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첫 3년 100%, 이후 2년 50% 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20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갖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투자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기로 28일 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작년 12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른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이른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돼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의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관심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앞서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도 매립이 완료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30일 15시부터 GSCO컨벤션홀에서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을 갖는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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