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세계 최초로 제정국무회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의결, 올해 8월말 전격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국회 의결을 거쳤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다양한 산업ㆍ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해야 하며,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ㆍ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선제적 규제 혁신과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을 위해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 했다.
또,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ㆍ서비스 제공ㆍ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경제ㆍ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면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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