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기획단장, AI 감시 체계로 부동산 범죄 원천 차단

√ 국토부, 부동산 사기 3중 방어막 가동해 국민 재산권 보호
√  매물부터 잔금까지 선제적 관리, 안심전세앱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09:42]

김기대 기획단장, AI 감시 체계로 부동산 범죄 원천 차단

√ 국토부, 부동산 사기 3중 방어막 가동해 국민 재산권 보호
√  매물부터 잔금까지 선제적 관리, 안심전세앱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6/07/20 [09:42]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기대 단장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민 자산을 침해하는 지능형 부동산 범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기대 단장은 최근 고도화되는 부동산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직접 범죄자를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한 사법 집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기구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해 오다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승계하고 단속 기능을 상시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 후 2022년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발전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부가 축적해 온 실거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업무가 행정 조사 권한에 머물렀으나 다부처 데이터 공조망과 단속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장되고 지난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갖게 됐다.

 

과거 정책 수립과 통계 관리에 집중했던 업무에서 직접 범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사법 집행 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김기대 단장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행정 조사와 사법 수사를 결합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매물 검증부터 거래 조사와 잔금 사후관리에 이르는 3단계 선제적 방어막을 구축해 민생 침해 범죄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빙자형 사기와 지능적 심리 조작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기 범죄는 대중의 기술적 맹신을 악용한 지능형 심리 조작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가짜 조감도를 보여주며 토지를 팔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기만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실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출신 전문가가 특수 예측 프로그램으로 국가 토지보상사업 데이터를 분석한다며 5,281억 원을 가로챈 유사 수신 사건이 발생했었다.

 

기획단이 수사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무조건 80%에서 2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준 폰지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2,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통해 초반에 소액 수익을 안겨준 뒤 신도시 주변 토지 지분 매수를 유도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은퇴 노인 등을 인턴으로 채용해 세뇌 교육을 진행하고 지인을 끌어들이게 만드는 다단계 사기 역시 평범한 가정을 파탄 냈다.

 

김기대 단장은 “대중의 정보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러한 신종 범죄는 서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중대한 민생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처 간 장벽 허문 패스트트랙 사법 수사망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핵심 인력을 파견받아 융합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데이터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상주하는 사법 인력이 즉각 법리 검토에 착수한다.

 

행정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의 병목 현상을 타파하고 수사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완성했다.

 

올해 초부터는 기획단 내 특별사법경찰팀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며 사법적 집행력을 극대화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기대 단장  © 커넥트 데일리

 

김기대 단장은 “소속 부처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나누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지휘 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상시 열린 소통 창구를 통해 실무진과 단장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조직의 수평적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실거래 데이터망과 사법기관의 수사 노하우가 결합하면서 지능화된 범죄 자금 흐름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됐다. 

 


빅데이터 기반 6,262건 위법 거래 선제 적발



촘촘한 범부처 합동 공조망을 통해 기획단은 2025년 6월부터 1년간 총 6,26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가시적인 실적을 거뒀다.

 

위법 적발 유형을 지역과 사안별로 살펴보면 서울ㆍ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가 2,039건으로 전체 통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악용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1,960건을 기록했으며 토지 지분 쪼개기 등을 동원한 기획부동산 사기도 1,132건이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기 416건, 특이동향 250건, 가격 띄우기 161건을 짚어내며 시장 교란 행위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임대차 계약 추출 모델을 가동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악성 임대인을 핀셋처럼 선별해 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를 통한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유용하는 탈세 행위도 정밀하게 추적해 국세청에 즉각 통보했다.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금융 위반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매물부터 잔금까지 지키는 3단계 방어선 가동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기대 단장  © 커넥트 데일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의 사후 처벌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자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3단계 방어막 시스템을 치밀하게 가동 중이다.

 

1단계 매물 검증 과정에서는 인터넷 표시 광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허위 과장 매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플랫폼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또, 2단계 거래 조사 단계에서는 신규택지 인근 투기나 전세사기 의심 거래 등 시장 상황과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시로 전개하고 있다.

 

3단계인 잔금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잔금 지급 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비정상적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사기 예방을 위해 오늘 당장 계약하라는 시간 압박이나 안내받은 위치와 계약서 지번이 불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번이나 공유지분 비율을 숨기거나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는 사기 범죄에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대 단장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거래의 모든 단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다져놓고 있다”며 물샐 틈 없는 감시 기조를 강조했다. 

 


‘안심전세앱’ 57종 통합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에 있다고 판단하고 플랫폼 정보 거버넌스 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57종의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 안심전세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악성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즉각 진단할 수 있다.

 

또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 주관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며 관계부처 간 현안을 긴밀하게 조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바탕으로 허위 정보 유포나 직거래 허위 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부동산 왜곡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행위 모니터링 역량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기대 단장  © 커넥트 데일리


김기대 단장은 “부동산 사기꾼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자산 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망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범죄 의심 거래 체크 리스트>

01. 시간 압박(오늘 계약하면 특별가, 이번주까지만 가능 등) □

02. 선입금 요구(서류 제공 전 가계약금, 예약금, 조사비 등 명목) □

03. 공문서 부재(홍보 근거로 유튜브, 홍보책자, 내부자료만 제시) □

04. 현장 확인 기피(안내 위치와 계약서 지번 불일치, 현장 확인 차단 또는 속성 진행) □

05. 다단계식 권유(지인 소개 시 추가 수익ㆍ수당 지급 약속) □

06. 투자 축소 표현(소액으로 가능, 지분이라 부담 없다 등) □

07. 정보 불투명(지번, 지목, 공유지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비공개) □

08. 과도한 가격(판매가격이 인근 공시지가의 차이가 큼) □

09. 권리관계 불명확(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 다름, 처분권한 설명 미비) □

10. 서류 확인 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거부 또는 제공 지연) □

11. 신원 불확실(방송 출연, 수십년 경력 강조하나 자격증ㆍ경력 증명 불가) □

 

※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및 불법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 및 신고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인물 포커스
메인사진
신상희 대표, “AI 시대 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