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 개최제도 도입 초기의 규제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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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정형교)은 지난 12일 용인특례시에서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정부가 지하공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하시설물 직접 측량 원칙이 실제 집행 현장에서 규정 준수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이 확인됐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정형교)은 지난 12일 용인특례시에서 ‘찾아가는 공공측량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등 성과심사 시행기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행 공공측량 작업규정은 2018년 이후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관로가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와 심도를 직접 측량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대단히 크다고 토로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행된 사업의 경우 매설 당시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초기 구축 데이터에 대해 한시적인 유예 조치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하시설물 측량이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국가 정책을 강조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측량업계는 현장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가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실무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측량대가 내에 손해배상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신설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기준의 합리적 완화와 신ㆍ구 성과 데이터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 방지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도출됐다.
더불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지하시설물까지 공공측량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구체화됐다.
공공측량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축된 성과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으며, 기관별로 분절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데이터 생산 주체에 따라 상이한 포맷을 통일하기 위한 성과 표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사진=공간정보품질관리원). © 커넥트 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