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연구데이터법' 본회의 통과√ 복기왕 의원, AI 시대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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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자원인 연구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휘발되던 국가 R&D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자산화하여 AI 학습의 핵심 자본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이 과학 데이터셋 통합 플랫폼 ‘제네시스 미션’을 2025년 11월 24일부터 가동하고, EU가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데이터 공유 원칙을 세우는 등 세계 각국은 연구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번 입법을 통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됐다.
복 의원은 “연구데이터를 AI 시대의 쌀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흩어져 버려지는 데이터를 신속히 자산화해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생성, 보존, 공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의 휘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한다.
도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관리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보호 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직결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의 원칙과 민간의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권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익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질 높은 데이터 생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데이터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세부 정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027년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적 데이터 체계 구축은 지역 산업의 AI 전환(AX)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현장에 축적된 연구데이터가 접목되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복 의원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