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기본도 LIVE 시대 예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본도 고도화 법률개정 본격 시동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6:41]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기본도 LIVE 시대 예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본도 고도화 법률개정 본격 시동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3/11/02 [16:41]

▲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49주년을 맞아 기념식 부대행사로 국가기본도 법률 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종전에 정확도에 치중했던 국가기본도가 국민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담은 국가기본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부응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창립 49주년 기념식 부대행사로 ‘국가기본도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해 현실 세계의 모든 변화가 최신성이 반영된 정보로 지도와 연결되는 국가기본도의 능동적인 진화를 예고했다.

 

국가기본도는 대한민국 지도의 표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확성과 최신성을 가지고 제작해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공위성, 자율배송, UAM(도심항공교통) 등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다.

 

이번 법률개정 토론회는 국가기본도가 ‘디지털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의 핵심 지리정보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 제시와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과거 고가의 측량 장비에서 거듭된 측량장비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측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측량 장비의 일반화와 고도화로 제작자가 개별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종전의 국가기본도 생산 및 관리 시스템으로는 제 역할을 다하기에 임계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정보 데이터를 통합된 데이터 댐에 저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종 행정 정보들을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국가기본도 법률 개정 토론회는 국가기본도 법 개정안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본도, 최신성 기반의 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글로벌 해외 G기업 관계자와 국내 건축공간연구원 현태환 연구원이 나섰다.

 

G사 관계자는 ‘초연결사회, 새로운 지도서비스’라는 발제를 통해 사용자 생태계 중심의 지도 제작 관점을 소개하면서 “지도의 유용성 및 최신성 등이 반영된 인공지능 기반의 직관적인 지도를 제공해 사용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밝혔다.

 

▲ 건축공간연구원 현태환 연구원이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건축공간연구원 현태환 연구원은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기본도 변천사를 통해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미국, 일본, 영국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와 법령을 비교하면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제언했다.

 

현태환 연구원은 “국가 공간정보의 정책추진이 지난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본도 재정립을 논점으로 삼아 서두를 열었다.

 

▲ 건축공간연구원 현태환 연구원

현 연구원은 또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3차원 실시간 지도 등 물리적 공간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하고 현실 공간의 속성정보를 활용해 현실과 공간정보의 실시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공간정보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가 4차산업의 근간이자 융복합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어 국가기본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포털에는 10만 2172개의 공간정보가 있으며, 전국단위로는 4569개, 50개 기관, 109개의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타 부처 공간정보와 연결되면 확장성과 생산성은 기하학적으로 배가된다.

 

특히, 현 연구원은 “고정밀 전자지도 및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완성해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설계와 정책수행을 위해 가장 정확해야 하며 완전성 담보와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가기본도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또 현 연구원은 실행 계획안으로 “다양한 공간정보의 연계 및 융합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의무화가 법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정보, 통계법에 따른 계등록부 정보(총조사 포함), 주민등록번호(개인 사생활 침해정보 제외), 부가가치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자연재해 정보, 안전정보 등 범 정부 부처의 데이터가 함께 공유되어야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과거 지도 종이의 성격에서 실생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최신성 있게 제공하는 것에 국가기본도의 목적성을 두고 있다.

 

예시로, 지도상에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으려 할 때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어 이용하지 못한다면 실생활에 유용한 지도의 가치는 사라진다.

 

또, 일반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원하는 매장을 지도에서 검색해 찾아갔을 때 매장이 폐업이나 이전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체되는 도로구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교통 흐름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기본도 국민적 활용성 제고에 방점


▲ 기조발제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기본도의 고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조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사공호상 교수(전임 국토지리정보원 28대 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제처 박광동 연구위원 ▲대한공간정보학회 박수홍 회장 ▲아이나비 시스템즈 박진근 이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 조영진 단장 ▲건축공간연구원 현태환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공호상 교수는 “국가기본도 방향 설정에 따라 융복합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첫 번째 토론 패널로 아이나비 시스템즈 박진근 이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아이나비 시스템즈 박진근 이사는 “최근 근거리 배송, 물류 서비스 등 세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 분야가 있으며 최신성이 업데이트 된 정보가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국가기본도가 최신성을 전제로 제공되는 데이터였으면 좋겠다”고 사용자 측면에서 바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좌장인 사공호상 교수는 “박진근 이사가 최신성이라는 화두를 꺼냈는데 최신성과 정확성이 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대한공간정보학회 박수홍 회장(인하대 교수)은 “국가기본도 사업이 30년 지나면서 다양한 지도를 제작해 공간정보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본도 개편은 아날로그 정확도 위주에서 다이나믹한 내용 중심의 완전한 패러다임 슈트가 전환되는 단계”라고 정의했다.

 

또 “국가기본도라는 개념에 이러한 특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법령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내용 중심의 컨텐츠로 바뀌면서 부가적으로 건공간연구원에서 제시한 정확성 문제 해소에 대해서 수많은 이슈가 있어 왔다”고 전제하면서 세 가지 전제 사항을 도출했다.

 

박수홍 회장은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본도에 대한 현실성과 최신성 담보하기 위한 제작자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덕트에 대한 정확성, 현실성 등이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국가 표준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법에 정의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부처 데이터 권한 책임 활용과 관련된 관리를 구체적인 부분 사항들이 법체계에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기본도 활용도 측면에서 단순 도면 형태의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영상데이터도 국가기본도의 하나의 축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런 국가기본도의 개념변화에 따른 후속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지리원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공간정보학회 박수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제처 박광동 연구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 박광동 연구위원은 “법을 개정할 때 사항들로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가기본도가 사회적 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 책무인 공간정보 복지정책이 국가기본도에 포괄되는 유의미한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 “‘Map’이라는 의미는 종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체계로 본다면 국가기본도는 개념 자체가 지금 축척 비율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확립 등이 연결성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기본도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관리법 15조 ‘간행’이라는 개념은 지도를 종이라는 개념으로 삼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고 ‘위치’와 ‘참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각 정부 부처 마다 사용하는 표준이 달라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표준성을 제시해야 하며, 타 부처의 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 조영진 단장은 국가기본도의 운영 관리의 맹점을 꼬집었다.

 

조 단장은 “본원은 건축도시 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 해상도 높은 건축물 위주로 많은 연구와 건축행정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기본도 관련해 논의했던 이유는 건축물 정위치 작업을 손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건축물 정위치 작업은 인형에 눈알 붙이는 일이라고 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조 단장은 “국가기본도의 생산된 건축물 변동정보가 제대로 있다면 편의성이 높아지겠지만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토지리정보원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는 변하는데 제도만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문턱이 높아 다부처 데이터 정보가 연계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활용성 측면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국가기본도가 축척 개념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바뀌었고,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자 중심의 표준을 마련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각 법에서 구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려면 사전에 인터뷰가 되어야 하는데 제공기관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공호상 교수는 “법조문 한 줄이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디지털 변화 시대에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법”이라면서 “인생은 타이밍인데 국가기본도의 고도화 역시 타이밍을 잘 살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언을 남겼다.

 

한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이번 국가기본도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국가기본도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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