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대교 ‘반값 통행료’ 시행

18일부터 모든 차종 63% 인하 요금 일괄 적용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13:51]

국토교통부, 인천대교 ‘반값 통행료’ 시행

18일부터 모든 차종 63% 인하 요금 일괄 적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12/16 [13:51]

▲ 인천대교 전경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앞으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해 인천대교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갔다. 

 

차종별 구체적인 인하 폭은 다음과 같다.

 

차종기존 인하된 요금은 ▲경차 2,750원→1,000원 ▲소형(승용차) 5,500원 → 2,000원 ▲중형9,400원→3,500원 ▲대형12,200원→4,500원으로 약 63%인하가 됐다.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두 개의 핵심 민자 고속도로 노선이 모두 저렴한 요금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서 인하를 시행한 영종대교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만 대가 이용하며 지난 2년간 약 3,200억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인천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의 경우 연간 근무일수 245일, 왕복 이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1인당 약 172만 원의 경비가 절감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하를 통해 전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요금 인하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청결 관리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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