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제 완화 조치

지자체별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 추진력 높여 시장 확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8:3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제 완화 조치

지자체별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 추진력 높여 시장 확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11/13 [18:36]
본문이미지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트윈 국토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간정보 관련 보안 규제가 합리화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는 13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국토 및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트윈 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간정보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가 합리화됐다.

 

먼저, 그동안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을 통해 재난ㆍ안전ㆍ기후ㆍ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 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디지털트윈 국토 사업이 제도적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디지털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그동안 민간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요청기업의 보안수준을 심사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1년 이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간정보를 국가(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생산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 발달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위성영상을 촬영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인물 포커스
메인사진
김정현 주무관, 위성 AI로 '방재 데이터 경작' 나서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