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공안전법 개정안 단독 의결…대북전단 금지 놓고 여야 충돌국민의힘, “왜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무인기구(풍선, 드론 등)를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2kg 이상 무인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작은 풍선 하나도 금지된다.
이는 곧 시민단체들이 진행해 온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으로 이어져 접경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사실상 같은 법을 우회해 되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에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안 논의 과정은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끝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거세진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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