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서산ㆍ예산 피해 주민 대상…피해 회복ㆍ경제 부담 완화 기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13:47]

충청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서산ㆍ예산 피해 주민 대상…피해 회복ㆍ경제 부담 완화 기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5/07/25 [13:47]

▲ 충청남도는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서산시(사진=서산시).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충청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충청남도는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서산시와 예산군은 지난 17일부터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축산시설, 도로 등이 심각한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복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번 감면 조치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측량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건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창고, 농축산 및 상업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기타 경계 확인이나 현황 측량 등 복구를 위한 목적의 측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시ㆍ군청에서 ‘집중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민원실의 지적측량 신청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앞으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다른 지역의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임택빈 과장은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며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사진=충청남도).   © 최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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