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지명을 결정하는데 통상 2년여 걸렸던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축소되고 측량업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국민 편익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지명결정은 그동안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면서 통상적으로 2년여 걸렸지만 11일 이후부터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최대 18개월 단축되면서 6개월이면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종전의 지명 결정은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시도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가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하는 단계를 거쳤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하나의 지형ㆍ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하고 지리와 역사,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는 등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측량업 등록이나 변경신고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울러, 부동산 종합 공부의 소유권 정보도 확대되어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상속, 계약일자, 상속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하지 않아 시간적ㆍ경제적 편의성도 제고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