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차기 정부로 이관국토지리정보원, 관계기관 협의 거쳐 오는 8월 11일까지 결정 유보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60일 연기하기로 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판가름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그동안 관계기관 간 의견 교환과 구글 측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 왔으며 국가 안보, 산업 보호, 국민 안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와 산업계, 학계를 중심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일과 1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인 고정밀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은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는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처리 기한 연장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계,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형수 과장은 “이번 연장은 단순한 시간 확보 차원이 아니라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 과정”이라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내 협의체 회의를 다시 열고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협의체는 검토 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었다.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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