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용어 100년만에 바른 우리말로 변경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31개 개정해 행정규칙 고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03/03 [14:41]

지적측량용어 100년만에 바른 우리말로 변경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식 지적측량 용어 31개 개정해 행정규칙 고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03/03 [14:41]

▲ 출처 : 1918년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일백년 만에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되던 31개 지적측량 용어가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재해석되어 행정규칙으로 개정고시되면서 도해지적은 도면지적으로,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지적소관청은 토지정보관리청 등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4일 고시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ㆍ형태ㆍ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됐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해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난해 9월 지적ㆍ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동년 12월 20일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예시로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개정되는데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4일 고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해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ㆍ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ㆍ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ㆍ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 고시되는 31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 ⇒ 공동소유자명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권 등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

 

2. 교차(較差) ⇒ 관측차 : 동일한 관측점(측점)의 각ㆍ거리 등을 2회 이상 관측하였을 때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

 

3. 국지측량(局地測量) ⇒ 소지역측량, 평면측량 : 지표면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실시하는 소지역에서의 측량.

 

4. 기지(점) 사핵(旣知査覈) ⇒ 현장경계확인 : 지적측량 시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측량 작업.

 

5.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 확인경계선 : 지적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등 위치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으로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경계선.

 

6. 기지점(旣知點) ⇒ 아는점 : 지적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따위의 위치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지적기준점이나 경계점.

 

7. 기차(氣差) ⇒ 빛굴절오차 :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발생하는 오차.

 

8. 도곽선(圖廓線) ⇒ 도면구획선 : 지적도면의 윤곽을 일정 간격으로 정하여 구획한 선.

 

9. 도해지적(圖解地籍) ⇒ 도면지적 :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등록·공시하는 지적 제도.

 

10. 미지점(未知點) ⇒ 모르는점 : 측량 시행 전에 방위각이나 거리ㆍ고도ㆍ좌표 등 위치정보를 모르는 점.

 

11. 배각법(倍角法) ⇒ 반복 각측정법 : 같은 각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측정값을 구하는 방법.

 

12. 보점(補点) ⇒ 보조점 : 지적기준점 또는 기지점만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적으로 설치하여 세부측량에 활용하는 관측점(측점).

 

13. 부합(符合) ⇒ 일치 :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거나 일치하는 것. 측량에서는 도면경계와 현장경계가 서로 맞는 것을 말한다.

 

14. 사거리(斜距離) ⇒ 경사거리, 비탈거리 : 경사면의 거리. 수평거리와 구별하며 '거리'라고만 하면 수평거리를 가리킨다.

 

15. 소구점(所求㸃) ⇒ 구하는점 : 위치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점.

 

16. 수치지적(數値地籍) ⇒ 좌표지적 :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X, Y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제도. 

 

17. 실지조사(實地調査) ⇒ 현지조사, 현장조사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 등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조사.

 

18. 일람도(一覽圖) ⇒ 총괄도, 전체도 : 일정한 지역 내 도면이 여러 개일 때 주요 지형지물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한 부속 도면.

 

19. 잡종지(雜種地) ⇒ 기타 토지 : 다른 토지용도(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20. 전개(展開) ⇒ 좌표 표시 : 도면 위에 X,Y 좌표에 의하여 기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21. 전시점(前視點) ⇒ 앞관측점 : 측량할 때 앞쪽에 위치한 관측점. 

 

22. 지구계선(地區界線) ⇒ 사업지구외곽선 :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 1필지의 토지 중에서 일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일부는 제외되었을 경우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

 

23. 지적공부(地籍公簿) ⇒ 토지정보등록부 :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지번), 토지용도(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24.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 토지정보관리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5. 측각(測角) ⇒ 각측정 : 수평각ㆍ연직각 등 각도를 측정하는 행위. 

 

26. 측량현형파일(測量現形 file) ⇒ 측량파일 : 측량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문서.

 

27. 측점(測點) ⇒ 관측점 : 측량하기 위해 지표면에 설정하는 점.

 

28. 타점(打點) ⇒ 측정점 :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29. 토지(의)이동(土地異動) ⇒ 토지정보변동 :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정처분.

 

30. 토지(의)표시(土地表示) ⇒ 토지정보등록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일.

 

31. 후시점(後視點) ⇒ 뒤관측점 : 측량할 때 뒤쪽에 위치한 관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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