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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9번째 韓 탄핵으로 의회 폭거

국정 마비 불러와…국민의힘 ‘원천무효’ 성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12/27 [17:20]

더불어민주당 29번째 韓 탄핵으로 의회 폭거

국정 마비 불러와…국민의힘 ‘원천무효’ 성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12/27 [17:20]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가결하면서 헌정 이후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며 경제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 오후 제420회 2차 국회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겠다”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 2항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기준으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위해 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하자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면 임용하기 어렵다고 반려하자 결국 여야 합의 없이 탄핵소추로 직무를 중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사이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 29번째로 이재명 대표와 전 문재인 정부의 사법 방탄을 위해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남발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이전 더불어민주당은 총 22번 탄핵을 시도했다.

 

주요 타임라인을 보면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12월 2일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반부패수사 최재훈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1200건의 채용비리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하던 감사원 최재해 원장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정 능력을 마비시켰다.

 

더불어 민생과 경제가 직결된 과도한 내년도 정부예산 삭감까지 이어지는 등 의회 폭거 수준으로 헌정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되었고 단 여섯시간 만에 유혈사태 없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 적법하고 질서 있게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됐다.

 

야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사법적 검토 없이 내란 행위로 규정해 탄핵을 발의해 결국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세 번째 탄핵을 맞은 대통령으로 기록됐으며 비상계엄에 참여한 국방부 김용현 장관은 야당 탄핵 공세에 앞서 사퇴해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중지되면서 대통령 직무를 이어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야당의 의회 독재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최상묵 장관이 대통령 직무와 국모총리 직무까지 떠안으며 1인 3역을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해 과반수의 정족수로 가결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를 탄핵하려면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탄핵 사유가 ①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②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ㆍ묵인ㆍ방조 ③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의 총리 신분에서 발생된 사안은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은 자의적인 헌법 해석으로 위법 소지가 커 보인 가운데 앞서 미 행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 것에 반한 것이어서 양국 외교에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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