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측량 표준품셈 소위, 감액율 12.2%로 가결개정안 내년 적용 예정, 경사도ㆍ복잡한 지역 감액율 더 낮아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는 19일 ‘2025년 적용 측량부문 표준품셈 상정(안)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해 10명의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수준측량 표준품셈 감액율 12.2%를 표결에 붙인 결과 8대2로 가결됐다.
가결된 감액율은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12.2% 감액율로 지난 2022년 표준품셈 개정 1차 공청회에서 31%, 2차 공청회 28%, 2024년 1차 공청회 13.8% 감액율에 비해 무려 18.8%가 줄었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예상됐던 난제들로 인해 감액율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나 염려와 다르게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12.2% 감액율로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다.
2차 공청회를 마치고 위치기준과 문지영 사무관은 기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12%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실제 제시된 감액율을 확고하게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문지영 사무관은 “올해 사업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12.2% 감액율이 적용된다”면서 “올해 사업 내용이 대부분 평지 위주로 경사도나 복잡한 지역이 없지만 경사도나 복잡한 지역에서는 12.2% 감액율 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부문 표준품셈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품셈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토교통부의 의결을 받아 큰 변동이 없다면 12월 중에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수준측량 표준품셈 주요 개정 사항으로 ▲1등ㆍ2등 수준측량 통합 ▲정리 및 점검 공정을 계산 및 성과 정리로 통합 분리 ▲답사와 선점 공정 분리 ▲기술자 등급 상향 및 초급 기능사 제외 ▲선점, 매설 공정 작업 단위 1점 단위로 변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표고차에 따른 계수로 재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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