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 불신과 갈등만 생산√ 협치 없는 무늬만 실증연구 결과 일방적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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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기준점측량 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12% 감액된 품셈 개정안을 건설품셈 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관련 산업의 영세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소는 누가 키우나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지난달 28일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1차 공청회에서 밝혔던 품셈 개정안 감액율을 13.8%에서 12.2%로 조정해 이달 8일 측량분야 표준품셈 소위원회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2%가 표준품셈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주변의 의견도 청취된다.
위치기준과는 지난 2022년 표준품셈 개정을 하면서 1차 공청회 31%, 2차 공청회 28% 감액율을 발표했다가 국토지리정보원이 취득한 5년간의 성과 데이터와 현장실사로만 품셈 개정을 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업계 입장을 반영해 유예됐었고, 올해 재개된 품셈 개정에서 1차 공청회 13.8%, 2차 공청회 12.2% 감액율 조정을 제시했다.
2022년과 2024년 감액율을 비교해 보면 무려 19% 정도 줄어든 변동율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 업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실증 연구용역 수행방식이 수준측량 현장 실사와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한 성과 데이터로만 분석해 보편적인 평균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준측량 작업 과정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고 국토지리정보원에 납품된 성과 데이터로만 표준품셈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는 것과 실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인지부조화의 일방적인 행정요구를 부당하게 보는 것이다.
수준측량 현행 품셈 기준으로 왕복 100km로 할 경우 관측 일수가 80일인데 반해 국토지리정보원에 납품되는 성과 데이터 대부분 실제 측량한 관측 일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 도입으로 80일에서 절반 가까운 관측일수로 줄었다면 당연히 품셈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행정 논리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 데이터가 수준측량 작업수행을 완료한 결과물이지 작업 여건이나 현장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품셈 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관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수준측량 작업 현장이 건설 현장처럼 고정된 현장이 아니고 야외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근로 환경으로 날씨나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부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작업하다 보니 돌발적인 위험 상황이 상시 상존한다.
또 주변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 등으로 현장 작업을 보류하거나 재관측하는 등의 상황이 성과물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이러한 업계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추정계수 등을 통해서 보정해 품셈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산업계가 직접 참여해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관련 내용 커넥트 데일리 TV 링크 참조).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되고 있는 관측 일수가 줄어든 성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GtoB 기반의 측량산업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발주하는 수준측량 용역사업을 모든 측량기업이 매번 수주할 수 없다 보니 직접 고용보다 간접고용 형태로 수준측량 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수주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 독립된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도급이나 하청 등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원청사에서 일감을 받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관측 일수를 줄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관측 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현장에서 일명 ‘야리끼리(遣り切り)’, ‘인건비 따먹기’라고 하는데 작업수행 강도를 높여 정해진 기간보다 빠른시간 안에 관측 일수를 줄이다 보니 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아닌 기형적인 근로 형태로 성과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 당시 품셈개정 연구용역에서 사용된 성과 데이터도 앞선 유사 이유로 품셈 개정이 유예된 사례가 있음에도 무늬만 실증인 품셈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측량 업계가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위치기준과가 2022년 31%, 28% 감액율에서 2024년 12%로 감액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감액율이 많고 적음을 떠나 품셈 대상인 산업계 스스로 품셈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1차 공청회에서 210일 만에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단 2주만에 업계가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며,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용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수용성에 따른 이해의 관점 차이로 불신과 오해의 소지만 키웠다.
1차 공청회 앞서 완충재로 연구 중간 발표나 관산학연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등을 개최해 공론화와 이해도를 숙성시켜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면 100% 만족할 수 없어도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은 양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치기준과 반론>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기본수준측량 참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주요 업체에 대한 방문인터뷰, 산업계 전문가 회의, 2번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설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한 내역 등 진행상황은 협회 추천 전문가들께 자세히 공유해왔다고 밝히면서 전문가 회의의 참여자는 제한되지 않았고, 추천받은 위원 외에도 많은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협회에 전달해왔다고 전해왔습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2차 공청회 이후 추가 의견은 오늘인 4일까지 접수하고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을 8일 측량분야 표준품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현장실증’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4월 19일 ‘기준점측량 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 입찰을 공고했지만 현장실증 연구사업에 9500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연구용역 비용이 책정돼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면서 5월 9일 재공고를 통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현실적으로 현장실증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범위 조정이나 특정 조건을 생략한 채 수행할 것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2022년 품셈 개정 당시처럼 5년간 사업수행 결과만 가지고 품셈 개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결국 국토지리정보원이 ‘기준점측량 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로 사업을 발주해 현장실증이 아닌 2022년 당시와 동일한 방식인 현장실사로 품셈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현장실증이라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실사와 실증의 학술적 차이는 엄연히 구분되는데 실사는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조건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루진 조사 활동이고, 비실험적 연구에 속하며 측정 도구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실증은 설계된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수집하는 것으로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적 또는 모의 환경에서 진행하며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검토를 통해 이론의 유효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론의 유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체 검증은 배제하고 실사 중심으로 품셈 개정을 강행한 것이어서 실사를 실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위적인 발상이자 과학적 체계를 파괴하는 언어도단이다.
특히, 2022년 당시 현장실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가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추천하고 발주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공 절차와 조사 서식, 조사 과정 참여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품셈개정 연구에서 이러한 절차는 생략됐다.
공간정보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전문가 추전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국토지리정보원 자체적으로 측량 업계 관계자를 선정해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정정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6월경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전문가 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협회가 접수해 6명의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어 밑줄 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번 품셈개정이 현장실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9500만 원에 수준측량 품셈개정 현장실증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사 현장실증 연구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수용성이 배제된 품셈 개정안을 관련 업계에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며, 민간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때 경제성장에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 민간주도 산업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도 역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분야만 여전히 관(官) 주도로 공간정보산업 정책을 구사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공청회를 통해 “10인 미만의 기업과 400억 원 매출 미만의 기업이 98%로 영세성을 띠고 있어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매년 시행하는 공간정보산업 조사에서 10여 년간 산업 성장률이 7~8%대 성장률을 유지해왔지만 2022년 성장률은 2.6%로 추락해 현재로서 반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의 공간정보산업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국토지리정보원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산업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을뿐더러 관련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으로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유사한 논리로 부당한 행정 강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국토지리정보원 예산이 1622억 48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약 6.9% 감소한 1508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내년 예산이 약 11.8% 감소한 1330억 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 못한 이유와 근거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1차 공청회 기사 보도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인터뷰 영상 보도 후 평소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 받던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로부터 기사에 대한 의견으로 수준측량 품셈을 절반 이상 감액해 신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해 관련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 기관은 국민을 대신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언제부턴가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관련 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도모하기 보다 관료적 지위와 권위를 내세워 산업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공적인 서비스직으로 국민이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공적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남용하라고 부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취해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사는 공직자들이 두루 보인다.
산업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기술로 당당하게 평가 받기보다 정부 발주에 눈치 보기에 급급한데 이러한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있는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 국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전혀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입찰자의 신뢰성, 실적, 기술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제도로 일정 점수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규모가 있는 기업이 회사 분할을 통해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가 있다.
경쟁력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이 부족하면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따르면서 영세한 기업이 종속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가 현재의 모습으로 고착화됐다.
2013년 OECD가 작성한 ‘공공 조달의 성실성을 위한 OECD 원칙 구현’이라는 보고서에도 한국 조달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향이 있어, 적격심사가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발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PP(Proposal-based Procurement) 방식의 기술제안형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공간정보산업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품셈 개정을 1년 유예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애초 계획했던 것처럼 해당 공종의 관산학연 협의로 추천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합리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품셈 개정을 수립하는 것이 창립 50년을 맞이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이다.
관련 산업계 역시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나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산학연 협의로 추천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품셈 개정 사업에서 도출된 품셈 결과가 적든 많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다져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