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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허용오차 36cm에서 24cm로 축소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개선으로 경계분쟁 해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16:44]

지적측량 허용오차 36cm에서 24cm로 축소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개선으로 경계분쟁 해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9/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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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 허용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모든 측량에 대한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면서 지적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경계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의 주요 사항은 ▲측량 오차 범위 축소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 도입 확대 ▲측량 이력 관리 의무화이다.

 

먼저, 측량 오차 범위 축소는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 및 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 범위를 36cm에서 180cm로 허용하면서 도해(圖解)지역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와 더불어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면서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제도과는 법안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전문을 이달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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