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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마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전격 시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7:52]

국토교통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마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전격 시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7/16 [17:52]

▲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국토안전관리원(자료사진=국토안전관리원).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등록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자본금 1억 원으로 기술인력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등 총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와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 조정했다.

 

시설안전과 문봉섭 과장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해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기사 좌표값 : 위도 36.5042° N / 경도 127.265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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