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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 직접 조치 가능해져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1:53]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 직접 조치 가능해져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7/10 [11:53]

▲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사진=단원구청).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무료 굥영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해 둔 차량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좌표값 : 위도 36.5042° N / 경도 127.265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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