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택배차 강매 사기’ 꼼꼼히 검토해야잘 모를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855-3957로 상담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은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유명 택배회사에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으로 신규 구직자를 유인해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해서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악질 범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발생 건수가 2023년 한 해 45건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7건으로 접수돼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일반 구직자가 법적으로 사기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고 있다.
생활물류정책팀 조태영 팀장은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며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물류신고센터(☎ 1855-3957)를 운영 중이다.
생활물류정책팀은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로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확인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의했다.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절차로 택배회사와 대리점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어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택배차 구매나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인데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접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택배차 구매(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채용 관계가 아닌 것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이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좌표값 : 위도 37.5362° N / 경도: 126.9779° E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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