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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16년만에 전면폐지

맞춤형 심사 제도로 사업기획 보완 및 재정건전성 도모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6:51]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16년만에 전면폐지

맞춤형 심사 제도로 사업기획 보완 및 재정건전성 도모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6/04 [16:51]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가 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열렸다(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제도 보다 앞서 기술력이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R&D 연구개발을 하기 이전에 이행됐던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안)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안)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은 지난달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이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위해 R&D의 신속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어 R&D 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었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의 격차로 연구 현장에서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됐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1천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천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또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전문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및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기술개발이 수반되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ㆍ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과 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검토와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ㆍ관리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어 국회의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ㆍ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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