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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정부납부기술료 50% 인하

연구자 기술료 사용 비율 60% 상향 조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5:15]

과기정통부, R&D 정부납부기술료 50% 인하

연구자 기술료 사용 비율 60% 상향 조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6/03 [15:15]

▲ 과기정통부가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사진=Image by freepik).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과기정통부가 민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납부기술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연구자 보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R&D 재원 확보와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부담이 된다는 개선요구가 따랐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에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성과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 기술료 사용 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은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개발 성과 관리와 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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