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ㆍ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로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지난 4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ㆍ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 참여로 협업 관계가 크게 확장됐다.
이번 협약 주체는 협약을 통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보이스피싱 예방 AI개발 민간기업에 제공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통신ㆍ금융업계에 협력을 증진 및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또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ㆍ수집ㆍ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과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도 통신ㆍ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활용에 있어 휴대폰 통신사업자 SKT가 그동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오면서 관련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 보이스피싱 탐지ㆍ예방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보이스피싱 탐지ㆍ예방 AI 서비스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소형 언어 모델(sLM) 기반의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수는 현재 약 2만 1천 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ㆍ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시제품에 담아 검증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 추진 중으로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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