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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특별법으로 재개발 시장 물꼬 트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공간정보 전문위원 부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1:36]

도시정비사업 특별법으로 재개발 시장 물꼬 트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공간정보 전문위원 부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4/26 [11:36]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이; 올해 초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사진=국토교통부).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및 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공간정보 민간 전문가는 위촉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은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격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했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한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도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와 학교 등 시설 재배치로 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여 실현 용적률 확보에 유리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통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이다.

 

민간위원은 도시계획ㆍ건축분야 5명, 주택ㆍ정비분야 4명, 교통ㆍ환경분야 4명, 경제ㆍ산업분야 3명이지만 디지털 도시계획 구현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 중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지원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비사업 전후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으로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호철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해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도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최병길 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와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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