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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해 국민 재산권 행사 보장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활용가치 제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3:00]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해 국민 재산권 행사 보장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활용가치 제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3/19 [13:00]

▲ 드론을 지적재조사에 활용하고 있다(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토지소유권 행사도 규제를 완화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로 된 도면에 지적공부를 등록한 탓에 전국 3743만 필지 가운데 14.5%인 542만 필지가 실제 지적과는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연간 3800억 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이 공포한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 개선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먼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하던 것을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 소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조정금 산정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ㆍ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상계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더불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없었지만,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하도록 완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ㆍ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2023년말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인 약 317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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