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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의성과 고성에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추진

3개 부처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 구체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2:19]

정부 부처, 의성과 고성에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추진

3개 부처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 구체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3/12 [12:19]

▲ 고성군 드론개발시험센터 전경(사진=고성군청).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최근 무인기가 테러나 전시에 사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3개 부처는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국가 드론 인프라가 있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두 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고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ㆍ성능검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을 맡고,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 및 운영 등을 맡으며,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 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요구돼 왔다.

 

그동안 현행 전파법에 의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훈련이나 시험 등에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항ㆍ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ㆍ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도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ㆍ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비행시험센터 6곳 ▲개발센터 1곳 ▲인증센터 1곳 ▲교육센터 1곳 ▲자격센터 2곳 등 드론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도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ㆍ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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