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법 국회 통과, 1년 뒤 채권 발행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

고용 창출과 부동산 경기로 인력 늘리고 사업 확장 등으로 적자 발생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5:21]

LX법 국회 통과, 1년 뒤 채권 발행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

고용 창출과 부동산 경기로 인력 늘리고 사업 확장 등으로 적자 발생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2/06 [15:21]

▲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재작년 처음 1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약 5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 가운데 국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수정 가결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3년여 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축조심사 등 일련 과정을 거쳐 7부 능선을 넘겨 통과시켰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소재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논란을 낳았다.

 

법 제정과 관련된 주된 마찰은 민간 업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그동안 민간 시장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역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또, 공간정보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관련 법 개정 보다 독단적으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컸다.

 

국토교통부 상임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간정보산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한 번의 공청회와 다섯 번의 축조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의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 이상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토교통위, 안일한 태도로 민생안정 도모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정재 소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면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미 LX는 민간 업역을 못하도록 묶어 LX가 하고자 하는 업역하고 민간 업역은 겹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또 “4천여 명에 달하는 LX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쉽지 않아 LX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과 이익 사업에 손발이 다 묶여 적자가 계속 발생해 정부 지원 근거라도 좀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안 의결을 종용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것 가지고 우리 국토 소위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진행의 중립성 유지 보다 계속되는 민원에 “시달려 못살겠다”고 말해 민생 안정에 대한 주관을 드러냈다.

 

김정재 의원은 일부 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지금 위원님들 전원이 통과를 시키자라는건데”라고 말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다급함 마저 배어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회의에 배석한 어명소 사장에게 “(협회와)반드시 만나서 민간 업역에 대한 침범이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제가 또 법사위에 가서 얘기를 해야된다”면서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주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유재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안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월 13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LX와 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협의 과정에서 원안의 주요 내용인 목적 규정과 사업 범위 등이 삭제되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안을 통과시킬 입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LX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LX와 관련 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밝혔었다.

 


LX공사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결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상초유 적자라는 화두 앞에 여야가 긴급 수혈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408명 ▲2019년 4516명(108명) ▲2020년 4539명(23명) ▲2021년 4625명(86명) ▲2022년 4704명(79명) ▲2023년 4563명이다.

 

또 공사 수입은 ▲2018년 7305억 700만 원 ▲2019년 7296억 600만 원 ▲2020년 7181억 460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 7372억 1600만 원(↑2.6%)으로 증가하고 ▲2022년 7084억 5500만 원(↓3.9%) ▲2023년 7086억 원(예산 기준)의 증감세를 보였다.

 

2021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불안정했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4%대로 낮아져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에 맞물려 공사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고용 창출 인력을 일백 명 넘게 늘어나고 2021년과 2022년에 165명의 인력이 급증하다가 2022년 기점으로 수입이 줄면서 인력도 격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알리오에 올라온 통합 정기공시 보고서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수를 살펴보면 ▲기관장 연봉 1억 4844만 8천 원(1명) ▲상임감사 1억 1875만 8천 원(1명) ▲상임이사 1억 1875만 8천 원(4명) ▲상임임원 평균연봉 1억 2370만 6천 원(6명)인 것으로 공시되고 직원 평균 보수는 8325만 7천 원(정규직 4157명ㆍ무기계약직 4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대폭 늘려놓은 탓에 부동산 경기가 경직되면서 적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공사가 국가 정책에 편승해 미래를 예측 못한 경영 부실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신임사장은 취임 직후 LX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와 2024 관리자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으로 임원 모두 고통 분담을 함께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 중이지만 노사의 체감온도는 달라 보인다.

 

노조가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참여해도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시행되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공사의 주 수입원인 지적측량 수수료 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간정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만 하다 보니 지적직의 불만이 고조되고, 공간정보사업 분야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공사의 채권 발행을 인정해줄지도 현재 미지수이고, 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로 인한 마찰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 법안 어떻게 수정됐나?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목적 조항으로 민간 업역 침해 부분인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ㆍ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로 수정했다.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ㆍ관리를 2차원적 개념에서 공간정보체계라는 3차원적인 포괄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구축과 관리에서 구축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수수료 징수 관련해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는 매년 12월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 고시하는데 의미는 동일하며 자구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제14조 공사 채권발행과 관련해서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수정됐다.

 

특히 공사의 채권 발행은 정부가 빚보증을 해줘야 하는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해 원금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원래 법안을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완성한다로 수정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와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는 삭제했다.

 

또 논란이 됐던 제18조 자료 제공의 요청 조항 내용은 요청 대상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2항 ‘요청에 따라야 한다’‘협조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순화했지만 협조의 범주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창사 47주년 만에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공사법을 마련하여 공간정보 융복합이 요구되는 국가 신사업의 선제적 실증과 새로운 민간시장 창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으로 국토ㆍ도시 계획,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이 정부ㆍ기관별로 분산ㆍ단절된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ㆍ분석ㆍ활용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 공사법 통과를 위해 합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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