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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갑진년 새해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문 열어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5월경 개청 예정으로 초대 청장 비상한 관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9 [16:08]

윤석열 정부, 갑진년 새해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문 열어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5월경 개청 예정으로 초대 청장 비상한 관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1/09 [16:08]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우주항공철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9개월이라는 장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경 우주항공청 개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 전문인력 확보와 초대 청장 인선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관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2024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수정 가결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인재육성, 기반조성 등을 소관하는 조직구성 및 운영안을 담고 있다.

 

조직은 청장(차관급)과 차장, 본부장 체계로 구성되며 본부는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면서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설치 방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장은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기존 과(課) 단위 조직과 유사)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변경 및 해체 가능하도록 권한을 두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課) 단위 조직은 부령에 규정되어 개편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에 규정하여 1주일 이내에 개편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장이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제한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중심의 구성과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임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평가 및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도 허용했다.

 

특히,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임기제공무원 1급~9급의 임용권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부여하고 직위 업무 내용과 기간 및 성과목표 등을 약정으로 삼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기존 보수체계를 인사혁신처장 협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수체계를 초과한 책정이 가능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파견과 겸직이 허용된다.

 

또 약정에 따른 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직이 가능하고 임기제 공무원 1급 이상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하되, 이해충돌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의 백지 신탁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이외에도 임기제공무원의 민간 복귀를 용이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취업 또는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우주항공청 운영 예산은 적시성 있는 예산 지원과 안정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청장은 이에 맞춰 기존 예산을 전용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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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별 1호 발사 장면(사진=한국우주항공연구원).     ©커넥트 데일리

 

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확대했다.

 

우주 관련 정책추진 체계를 위해 대통령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면서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지정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과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위 3개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우수 전문인력 확보인데 높은 보수와 재량을 검증하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자리할 경남 사천 지역의 정주여건이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법인 청산과 현 기관장들의 거취도 새로운 난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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