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ㆍ회원권 투자가 불법이라고?√ 문체부ㆍ국토부 합동 발표…기획 부동산 사기 유사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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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면서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현형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
문광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또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했었다.
경기도 특정 시군구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허가 전에 불법 분양을 시도하면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등기 분양 광고 역시 동일하게 적발됐는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지분 판매도 금지하고 있어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으로서 회원권 매수나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례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위법 행위다.
경기도 특정 시군구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한 후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도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ㆍ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불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