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레벨4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15,000km 실증 주행과 원격관제 및 긴급 출동 체계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으로 허가 기간 최대 9년 연장  
√ 오는 10일 산학연 설명회 개최 통해 무인화 안착 유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20:22]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 레벨4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15,000km 실증 주행과 원격관제 및 긴급 출동 체계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으로 허가 기간 최대 9년 연장  
√ 오는 10일 산학연 설명회 개최 통해 무인화 안착 유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6/07/07 [20:22]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며 국내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법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기 전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업계와의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쳐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춘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냈다.

 

지침의 핵심 축은 무인 차량의 도로 진출을 승인하기 위해 설정된 15,000km 이상의 최소 실증 주행거리 요건이다.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술 개발 기업들을 배려해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제원 차량에 한해 최대 5대까지 누적 거리를 합산할 수 있는 완화책이 도입됐다.

 

동시에 160km 주행당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을 1회 이하로 제한해 무인 시스템 자체의 완결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차량의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설계 인프라 구축도 대거 의무화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의 핵심 회로를 이중화하고 탑승객이 위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하차 요청 버튼과 독립형 비상제동 기능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원격 관제센터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는 완전 무인 운행 차량의 신뢰성을 담보할 필수 조건이다.

 

시스템 고장이나 사전에 약속된 운행영역을 이탈할 경우 비상점멸등을 켜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위험완화상태 전략도 강제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주목할 부분은 운전자가 없는 돌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오프라인 대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격으로 경로 정보를 지원하는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현장에 요원이 직접 투입되는 긴급 출동 체계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명시했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도로 마비나 2차 충돌과 같은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고도의 안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 기조가 완전 무인화로 급선회함에 따라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서비스 지형도 역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레벨3 유인 자율주행 수준에 머물렀던 실증 서비스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완전 무인화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을 필두로 기술 검증이 본격화되면 무인 모빌리티의 대중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적 영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자율주행 운행을 전격 허용하고 신속허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향적인 규제 혁신도 동반된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소통 행보도 빠르게 전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0일 오후 2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규제 개선 성과와 세부 허가 절차를 상세히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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