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출산 유도 정책 현실화 입법안 마련소득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액 1명당 300만 원 혜택 확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원내부대표ㆍ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1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1명당 연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 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소득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잇따랐다.
특히, 인구소멸국가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민자 확대 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민자 정책의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총 38만 8700명으로 이들에 대한 동선조차 파악되지 않고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단순히 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제도 정비나 과감한 법안 개혁을 통해 출산 저감률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ㆍ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가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ㆍ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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