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로봇으로 '문콕' 걱정 끝!

√ 국토부, 주차 로봇 제도화 본격 시동
√ 실내 공간정보 새로운 ‘마중물’ 기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5 [22:57]

주차 로봇으로 '문콕' 걱정 끝!

√ 국토부, 주차 로봇 제도화 본격 시동
√ 실내 공간정보 새로운 ‘마중물’ 기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6/03/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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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로봇 시스템(사진=ChatGPT 제작).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내 주차 문화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와 로봇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자율주행과 실내측위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행보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5일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안전기준도 행정예고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편의성 및 사고 예방 효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구체적인 제도화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 신설로 기존에 모호했던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관련 신기술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간정보산업 측면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주차구획의 탄력적 적용이다. 

 

기존 중형 기계식 주차 장치에 적용되던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엄격한 구획 기준을 폐지하고, 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활용해 바닥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치 않아 차량 밀집 배치가 가능해지며, 도심 내 주차 공간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강화됐다. 

 

로봇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정지하는 장애물감지 정지장치와 운전자가 내린 후 차량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비상시 사람이 로봇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HL로보틱스의 파키(Parkie)나 현대위아의 전방향 주차로봇과 같은 기술들이 제도권 안에 안착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로봇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주행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LiDAR, UWB(초광대역), 비전 AI 기반의 실내측위 기술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실내 공간정보 산업의 핵심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교통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번 주차 로봇에 대한 개정안이 주차 편의를 넘어 실내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생태계를 잇는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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