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양자 과학기술ㆍ산업 육성 기반 마련‘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4개 안건 중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 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ㆍ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국가차원의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여야가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기술로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반으로 ‘부처-여야 공동 TF’(적극행정)등을 통해 양자기술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병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법률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ㆍ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법률에 따라 통신ㆍ센서ㆍ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진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자과학기술 및 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자과학기술의 역량집중과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 허브 구축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ㆍ산업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가 있다.
또 양자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 부담비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례 및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또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국제 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 교류, 국제 표준화,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 국내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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